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16421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법 2015차26473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법 2015차26473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