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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7. 21. 선고 2015헌마707 결정문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70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

결정일

2015.07.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8091호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 2011헌마290 , 2015헌마453 결정 및 2015헌마453 결정의 재심을 구한 2015헌아62 결정, 법원의 재판을 다툰 2015헌마129 결정 및 그 재심을 구한 2015헌아36 결정에서의 자신의 주장을 다시금 보완한다는 취지로, ○○은행의 청구인에 대한 2010. 10. 19.자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이라 한다), 금융감독원의 청구인에 대한 2010. 12. 22.자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금융

감독원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2003년경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은행을 고소하였으나 민사소송을 권유 받고 고소취소를 함으로써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수사부작위’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은 사법인의 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전처와 자녀의 거래내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 사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은 2010. 12. 22.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의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1헌마290 ), 다시 같은 심판청구를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2015헌마453 ).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인용하는 헌법재판소 88헌마3 결정의 내용은 검사

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2011헌마290 , 2015헌마453 결정 등이 이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수사부작위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사부작위는 청구인의 고소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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