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헌마70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
결정일
2015.07.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8091호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 2011헌마290 , 2015헌마453 결정 및 2015헌마453 결정의 재심을 구한 2015헌아62 결정, 법원의 재판을 다툰 2015헌마129 결정 및 그 재심을 구한 2015헌아36 결정에서의 자신의 주장을 다시금 보완한다는 취지로, ○○은행의 청구인에 대한 2010. 10. 19.자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이라 한다), 금융감독원의 청구인에 대한 2010. 12. 22.자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금융
감독원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2003년경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은행을 고소하였으나 민사소송을 권유 받고 고소취소를 함으로써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수사부작위’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은 사법인의 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전처와 자녀의 거래내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 사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은 2010. 12. 22.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의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1헌마290 ), 다시 같은 심판청구를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2015헌마453 ).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인용하는 헌법재판소 88헌마3 결정의 내용은 검사
라. 이 사건 수사부작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