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슈퍼듀플렉스 ASTM(S32750)" 약 270k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을 의뢰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단가 43,200(원/kg )으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보내오자, 원고는 2012.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발주를 물품대금 합계 11,664,000원(부가세 별도, 단가 43,200원)에 의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그 발주서에 특기사항으로 ”경도(HV) 270 정도일 것, 불량품에 대해서는 2일 이내 납품처에서 즉시 교환 조치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으로 2012. 5. 4. 3,300,000원 실제 입금액은 3,300,500원이나, 이 중 500원은 송금 수수료로 보인다.
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2. 5. 18. 공급가액 12,830,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4,113,440원, 입금액 330만 원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기 전인 2012. 6. 18. 나머지 잔금 10,843,940원 거래명세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그 잔금이 10,813,440원인 것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실제 지급한 금원을 기준으로 인정하였다.
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2. 6. 21.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이 사건 물품의 견적서 상 규격은 두께 0.1mm , 폭 10.0mm , 길이 COIL, 수량 270kg (전후), ASTM(S32750)이고, 납품 기일은 40일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은 두께가 정밀제품의 허용 공차를 많이 초과하여 쓸 수가 없고, 제품 가공을 위하여 요구한 경도 HV270을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