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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노모를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최저형인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기간, 횟수, 금액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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