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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561 | 지방 | 2015-12-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561 (2015. 12.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어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들 중 ???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1562

[주 문]

OOO이 2015.1.2. 청구인 김OOO이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11.2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12.19.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 취득가액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29.과 2015.1.2.에 각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매매가격을 부동산실거래신고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분명하게 기재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매매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취득가액이 지방세법령상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건 부동산의 전 매수인인 김OOO가 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장부가 존재하고, 김OOO가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청구인들의 매매가 있기까지의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에 이 건 부동산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해 이 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격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 대상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상가건물인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가격검증체계에 따라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령상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나.관련 법령 등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가. 토지 또는 건축물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들과 매도인 김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11.2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OOO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인 OOO가 이 건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인 OOO(VAT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김OOO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OOO에 각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제곱미터당 가액을 산정한 후, 이러한 가액에 면적 및 감산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마) 구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가격검증 대상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격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 중 김OOO와 이의신청 접수증에서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구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가격검증 대상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격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까지 별도의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어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 소유자가 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유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 중 김OOO와 이의신청 접수증에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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