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7 2016가단5015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49,41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49,41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