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F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