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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8 2018고단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1:55 경 안산시 단원구 C, 4 층 ‘D’ 주점에서, ‘ 여성 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 및 주변 손님들에게 폭행하고 술병을 던진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 너가 경찰이면 다야 시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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