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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3151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12,000,000원,원고 D에게 3,000,000원,원고 H에게 30,000,000원,원고 I에게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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