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3151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12,000,000원,원고 D에게 3,000,000원,원고 H에게 30,000,000원,원고 I에게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12,000,000원,원고 D에게 3,000,000원,원고 H에게 30,000,000원,원고 I에게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