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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63 | 양도 | 2011-01-25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 (2011.01.25)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 신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5.9.6. 법인 설립하였으나,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7.5. 해산함

-위법인을 청산하고 다시 법인을 설립하여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을포괄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 질의내용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을 재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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