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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23:5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 택시기사에게 술 취한 젊은 손님이 욕을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 중인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개 새끼야, 뭐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뱃갑을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위 D의 오른쪽 뺨에 침을 뱉은 뒤 왼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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