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4노34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을 각 삭제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