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0: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