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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7.경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고 휴대전화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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