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48417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25,700,000원 및 2020. 7.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25,700,000원 및 2020. 7.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