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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48417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25,700,000원 및 2020. 7.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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