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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2.22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80.3.10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068 | 양도 | 1990-03-29
[사건번호]

국심1990부0068 (1990.03.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설령 88.12.22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긴 했으나 그 실지양도일은 80.3.10인 것으로 인정되고 단지 매수자의 사정에 의거 그 소유권 이전만 지연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북부산 세무서장이 89.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2,277,090원 및 동방위세 2,455,4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등기부상 65.11.5 매매원인으로 하여 79.10.15 경남 김해군 녹산면 OO리 OOO 대지 152평방미터 및 미등기 건물(89.1.1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로 행정구역 변경됨,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에 거주하다 88.12.22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8.16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 12,277,090원 및 동방위세 2,455,4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80.3.10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실지 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88.12.22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80.3.10을 실지양도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89.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2.22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0.3.10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88.12.22에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80.3.10을 실지 양도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79.10.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8.12.22 양도한데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80.3.10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27조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의 양도일인 80.3.10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88.12.22과는 무려 8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일반적인 거래관습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일도 88.12.21로 나타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자를 양도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2.22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80.3.10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2.22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80.3.10 쟁점부동산을 실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계약날짜가 80.3.10이고 계약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청산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질이 오래되어 88.12월에 작성되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점,

둘째, 청구인이 79.11.30 타인 대지인 같은동 OOOO O 지상 미등기 건물인 정미소(사구정미소) 및 주택1동을 취득한 사실이 그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진술,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씨외 다수의 사실확인 및 80.9.9 위 취득한 미등기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오래된 그 원본에 의거 확인됨으로써 청구인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전출입관계가 이전 주소지마다 정리된 바는 없으나 적어도 청구인은 65년도경 본적지인 같은동 OOOOO에서 법정분가하여 쟁점 부동산에 거주하다 쟁점 부동산 양도전후 그 거주지을 위의 주소지에 옮긴 것으로 인정되는 점,

셋째, 쟁점 부동산 매수자인 OOO의 남편 OOO이 80.3.10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긴 했어도 공가상태에 있었던 쟁점 부동산에 이미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수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도 81.11.26 쟁점 부동산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역시 같은동 주민인 OOO씨에 의거 위 OOO의 진술내용을 당심 직원의 현지출장시에 이를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88.12.22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긴 했으나 그 실지양도일은 80.3.10인 것으로 인정되고 단지 매수자의 사정에 의거 그 소유권 이전만 지연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사실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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