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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0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약 5년 전에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경찰관을 위해 6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원심판결 선고 후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점, 허리디스크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처와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20:50경”을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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