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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1928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97,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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