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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52 | 관세 | 2014-08-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52 (2014.08.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관장이 2014.6.11.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6.9. 수입신고번호OOO로 남성용 및 여성용 자위기구37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4.6.11.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남성 및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남성용의 경우 살색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원통형 형태인데 중앙에 구멍이 있어 구멍안의 돌기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기구이며, 여성용의 경우 실리콘재질의 정형화되지 않은 귀두모양, 하단부의 플라스틱재질의 전동 조작부를 가진 형태의 것으로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으나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가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 등을 통해 여성 및 남성용 자위기구의 통관보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상급기관의 판결이나 법령을 존중하지 않고 성인용품이라면 획일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만 우선시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어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보장되고 있는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것은 사실이라고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훼손 왜곡하였다고판단할 수 없는 경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성기구를사용할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판결내용 등도 있으므로,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음란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성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은 충분히 그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용도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관세법」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으며 「관세법」제23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을 지켜오고 있다(관세청 통관기획과-1376, 2009.03.19,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 그리고,「관세법」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 중 남성용 자위기구는 살색 및 기타 색채의 실리콘으로 제작된 길이 약 13.5~18.5cm, 직경 5~11cm 등 부정형 원통형 형태의 것으로 물품 중앙에 구멍이 있어 그 구멍내부에 있는 돌기를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기구이고, 여성용 자위기구는 길이 5.5~19cm의 플라스틱 재질의 진동기능이 있는 기구와 가로 2.4~5cm, 세로 1.1~2.5cm의 달걀형의 진동부와 가로 7.8~13cm, 세로 4cm의 진동 조작부로 이루어진 전동기능을 가진 자위기구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 또한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고령자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에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위기구가 수입되고 있어 쟁점물품 중에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이러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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