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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8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2. 04:00 경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 돌다리로 나오라.” 고 요구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04:15 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웃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간 다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피고인에게 돌아 가라고 한 뒤 문을 다시 잠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쳐 그 유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6. 2. 05:05 경 구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남, 62세) 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눈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G 상해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1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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