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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30275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43,658원 및 그 중 116,331,199원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3. 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엠테크에 관하여는 소 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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