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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1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와, 당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는 사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리스차량을 횡령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들에 횡령한 차량들을 모두 반납한 점(2018고단3056), 피해자 AH 주식회사(2018고단7178), 고소인 AP(2019고단243), 고소인 주식회사 CB(2020고단1265)이 피고인 B와 모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B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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