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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3. 1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1동 809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안동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3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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