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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1. 1. 선고 2016헌아191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아19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청구인

서○황

결정일

2016.11.0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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