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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경비(인건비) 해당 여부 및 매출액 경정방법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910 | 부가 | 2007-10-23
[사건번호]

국심2007중2910 (2007.10.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가족에 대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하여 인정키 어렵고,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매출액 경정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따른결정]

조심2008서05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8.5.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개업한 후 2002.1.1.부터 장명옥과 함께 공동사업(각 2분의 1의 지분)을 영위하고 있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6.11.6.~2006.12.29.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1기~2006년 1기 중 481,868천원의 매출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7.2.2.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2.1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건 64,068,690원(2003.1기 7,543,590원, 2003.2기 8,326,970원, 2004.1기 12,037,250원, 2004.2기 15,802,730원, 2005.1기 11,035,720원, 2005.2기 4,736,870원, 2006.1기 4,585,560원)과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105,715,890원(2003년 28,441,630원, 2004년 50,370,920원, 2005년 26,90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양념갈비 위주의 음식점으로서, 이 건 과세 기간 중 청구인의 모(母) 김OO는 갈비의 양념 등 전반적인 맛 관리, 배우자 유OO는 주방에서 모든 주문을 정리해서 내 보내는 일, 누나 정OO는 카운터 계산 등을 각각 하였고, 동 3인(이하 "쟁점3인"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각인에 대하여 월 2,000천원씩을 지급하여 매년 72,000천원(3년간 합계 216,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쟁점3인의 근무 및 급여지급 사실은 급여를 통장 또는 현금매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장거래를 통한 지급사실은 일부 밖에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들이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세무조사당시 조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목격한 바가 있으며, 금번 2006년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한 사실 등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3인에 대한 급여인 쟁점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입회조사를 하였으나 현금수입 누락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금액비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입회조사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3인 중 김OO 및 유OO에 대하여 연소득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OO는 2004년 및 2005년 중 다른 업소인 OOOOO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제시한 통장은 보험료나 카드비용의 결제통장으로 결제할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를 급여지급 증빙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그 외에도 쟁점3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또는 상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금액을 급여지급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입회조사 및 자발적으로 제출한 일일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비율(79.2%)과 현금매출비율(20.8%)을 조사확인 하였고, 매년 신용카드매출비율이 2~3%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질문한 결과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답변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가족 3인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년 1기~2006년 1기 중 쟁점매출액 481,868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3인 중 김OO는 갈비의 양념 등 맛 관리, 유OO는 주방일, 정OO는 카운터 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급여는 각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기간 중 월 2,000천원씩을 지급하여 그 지급액이 쟁점금액이었으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의 부담으로 장부계상을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쟁점3인의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김OO 등 쟁점3인의 확인서(2007년 3월)에는 2003년 1월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중 유OO 명의의 OO계좌 ( OOOOOOOOOOOOOOOO)에는 청구인 또는 김OO 등의 명의로 2003.3.4.~2005.12.27. 기간동안 불특정일자에 730천원 내지 2,400천원 상당액이 35회에 걸쳐 40,745천원이 입금되었고, 정OO 명의의 은행계좌(OOOOOOOOOOOOOOOO)에는 2005.2.21.~2005.12.23. 기간의 불특정일자에 1,000천원 내지 5,000천원 상당액이 6회에 걸쳐 12,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입금액은 대부분 보험료 등의 결제대금 부족시점에 입금되고 있어서 실제 급여지급액인지 알 수 없다.

3) 그 외에 쟁점3인에 대한 2006년도분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 22,800천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은 이 건 과세기간 과는 무관한 근로소득 지급자료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기장 신고를 하고 있고, 모(母) 김OO 및 배우자 유OO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3인 중 정OO는 다른 사업장인 OOOOOOOO(127-28-96367)로부터 2004년 10,700천원, 2005년 9,6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의신청결정문(OO지방국세청 OOOOOOOOO, 2007.4.26)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라) 또한,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2003~2005년간 급여·상여 및 잡급 등의 급여지급액 합계액이 1,100,388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쟁점3인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는 위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모(母) 등의 가족인 경우에도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사용인으로 보아 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3인이 청구인의 가족으로 쟁점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상시 근무하였거나 급여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3인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좌거래내역서상 청구인 등의 입금액이 이 건 급여지급액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외 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인의 진술서 및 확인서(2006.12.22)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의 2006.12.9.~2006.12.15. 입회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신용카드매출비율이 79.2%이고, 이에 청구인은 실제 신용카드매출비율이 78~80% 정도이나 매년 2~3% 신장세에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 481,868천원(2003.1기 50,761천원, 2003.2기 58,194천원, 2004.1기 87,461천원, 2004.2기 119,618천원, 2005.1기 87,115천원, 2005.2기 39,096천원, 2006.1기 39,623천원)에 대하여는 세무사 입회하에 현금매출 누락액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동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달리 증빙의 제시는 없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 6. 30. 선고 OOOOOO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조사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후 작성된 것이라 생각되는 점,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결정한 경정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반증하는 객관적인 매출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자의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3.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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