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0 2016가단57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12,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12,00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