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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0 2016가단57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12,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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