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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24 | 상증 | 2009-03-25
문서번호

재산세과-624 (2009. 03. 25)

세목

상증

요 지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등의평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 A는 10년전 개업하여 김포에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1월에 평택공장을 신설하여 김포와 동일한 제품의 제조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3월에 평택공장을 인적분할하여 평택공장을 별도법인 B로함

- 이때 2009년 4월 평택법인 B의 주식을 일부 양도하기 위하여 상증법상으로 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 평택법인은 2007년 1월 신설된 공장이므로 과거 김포공장의 손익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분됨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있으나(서면4팀-1985, 2005.10.26.) 평택법인B의 평가를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36, 2009.01.30.

【질의】

O 사실관계

-A사는 2006년 8월말로 인적분할을 통하여 존속법인인 A사(제조사업부)와 분할신설법인 B사(게임사업부)로 분할하였으며, 분할전 A법인은 2000년 1월 설립되어 사업영위기간이 7년이상임

- 한편,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게임사업부는 2006년 4월에 신설되어 게임사업부만의 사업영위기간은 1년정도임

- 분할법인인 A사의 제조사업부는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부이며,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게임사업부는 2006년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7년도에도 대규모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부임

- 따라서 양 사업부의 손익을 합산하면 흑자이지만 게임사업부로만 볼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임

-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2007년 5월 51일을 평가기준일로 산정시 최근 3개년은 2004년, 2005년, 2006년이 되나 기존예규 서면4팀-273, 2007.1.19에 따라 존속법인 A사와 사업부문별 손익을 구분시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개시일이 2006년 4월이 되므로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대상 기간이 2006년 한해만 해당됨

O 질의내용

1.위와같은 경우 분할신설법인(게임사업부) B사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전 분할법인(제조 및 게임사업부) A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7년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개시일인 2006년 4월로 보아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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