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8고정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8. 7. 2. 06:0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지하에 있는 ‘D 클럽’에서, B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인 E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F(남, 2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친구 B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도 B의 폭행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B의 각 옷차림과 옷 색깔, 인상착의, 폭행 상황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18면)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2.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으로 2018. 7. 2. 오전 6시 손님 2명에게 손으로 맞고 머리를 잡혔다는 것이 상해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