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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49520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489,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6. 2. 29.까지 젓가락, 쇼핑백, 소봉투 등 15,489,32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 B에게 공급하였고 그 중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은 2016. 3. 23.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6. 3. 23. 접수 제182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C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4911),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C은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6. 30.부터 2016. 2. 29.까지 젓가락, 쇼핑백, 백색 소봉투 등 15,489,32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중 1,000,000만 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14,489,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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