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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0587 | 상증 | 1998-10-01
[사건번호]

국심1998광0587 (1998.10.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 말고는 청구인이 사실상 증여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26 그의 부(父) 청구외 OOO이 981.3.23 취득한 이래로 소유해 오던 OO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답 2,9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에 의해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77,35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1997.10.7 청구인에게 1996.2.26 증여분 증여세 10,23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촌·자경농민으로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 만큼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2.26 부(父)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8.31부터 1996.1.9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다가 1996.1.10 쟁점농지 소재지인 OO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로 공부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4.3.2부터 OO타이어 OO사무소의 기술이사로 근무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OO타이어 OO사무소의 출근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화가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1994.1.22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에 전화 가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영농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비 등 지출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구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을 위하여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상 청구인은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민의 농지수증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를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자경농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8세 이상인 상태에서 1991.12.31 현재 부(父)가 소유하던 농지를 1996.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구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처분청과 같이 쟁점농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영농단 OOO의 영수증 5매(백지에 워드로 작성한 것)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우보증적 성격의 것)를 보면 청구인이 이건 증여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심사청구 이전 단계에서는 그 제출이 없었던 것들로서 당해 거래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공급받는자 등 필수 기재사항들이 미비 된 것이거나 개인간 작성·교부된 사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달리 그 내용에 공신력이 있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위 제출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이건 증여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나) 다른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일 건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의 기술이사이고 1994.3.1~1996.12.31의 기간에는 동사의 OO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그 소유 농지는 쟁점농지가 전부라는 데에 다툼이 없다.

(2) 위에서 확인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 말고는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 증여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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