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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625 | 상증 | 2013-12-18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25 (2013.12.18.)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사례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135, 2009.06.09, 재산세과-214, 2009.09.14., 재산세과-308, 2009.09.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사례 2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유지 경영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5조【가업상속】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6【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대한 질의임

- (사례1) 상품구매 중개수수료업을 1980년에 개업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상품도매업을 개시하여 그때부터 동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었고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된 것은 2년밖에 되지 않음

- (사례2)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업을 1990년에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3년간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2009년이어서 조특법상 중소기업 혜택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음

O 질의내용

-위 사례1, 사례2에서 해당 가업 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 상증법 시행령[2008.02.22-20621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하여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는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는 제외)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200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음식점업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10.12.30>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음식점업은 2009.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09.02.04-대통령령21307호]제1항 개정으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추가되었음

○ 부칙 <제21307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13, 2010.02.24

[ 제 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 요 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라 함은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1135, 2009.06.09, 재산세과-214, 2009.09.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 O 사실관계

- 경기도 00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 [갑]법인(1989년 설립)은 2006사업연도까지 업종기준, 규모기준(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독립성기준(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 모두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였고, 2009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 2010년도에 [갑]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2010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한다면 2009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업종기준, 규모기준,독립성기준이 2009년에 모두 충족된다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을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사업연도는 유예기간 중에 있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재산세과-1135, 2009.06.09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10년 이상의 기간 중 [갑]이라는 중소기업 업종을 6년간 경영하고 업종변경으로 인하여 [을]이라는 중소기업 업종을 5년간 경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을 경영한 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 8년간 중소기업 업종을 경영하다가 3년간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경영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 업종을 6년간 경영하는 경우에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재산세과-214, 2009.09.14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에 부합되어 운영하였으나, 상속개시일(2009년 2월)의 전년도인 2008년에 매출액기준이 초과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속개시일(2009년 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중소기업 판정은 200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재산세과-308, 2009.09.24

[ 제 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552, 2011.11.22.

[ 제 목 ] 운전학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속증여세과-575, 2013.10.14

[ 제 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80% 지분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조특법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업)을 영위하였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직접 과세연도말 현재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임

-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인 2006년 사업연도에 매출급증으로 연 매출액 5,000억원을 초과한 바 있음

- 피상속인은 기업설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80% 지분으로 업종변경없이 대표이사로서 1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였으며, 18세 이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 왔음

O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보유주식 80%에 대해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갑설) 중소기업 판정시기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중 일부 연도에 비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 할지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소급하여 계속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 연도에 비중소기업에 해당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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