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 양도 | 2008-04-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2008.04.15)

세목

양도

요 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서면5팀-3119, 2007.11.28 외),

-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서면5팀-226, 2008.1.30),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토지를 취득한 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 12. 31. 신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0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26, 2008.01.30

【질의】

(사실관계)

O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 1998.6.12.

O 사업시행 인가 : 2001.1.29.

O 토지취득일 : 2002.11.20.

O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일 : 2003.11.15.(사업인정고시일)

O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 2006.10.2.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답을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대지로 환지된 후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40, 2006.09.15

【질의】

(질의내용)

본인의 아버님이 20년 넘게 소유하고 계시는 나대지에 2004년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2004.5.15.에 이 지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신축할 수 없었으며 계속적으로 신축 및 증축등이 제한되고 있음.(구청 건축과/도시개발과 확인 사항)

이 지역은 현재 2005.4.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도시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이러한 경우,

1) 비사업용토지 예외조항(시행령 제168조의 14, 시행규칙 제83조의 5) 중

①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또는

②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에 해당되는지.

2) 또 토지 보유 5년 이상의 경우인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은 적용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본인들의 경우는 어느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 서면5팀-815, 2007.03.12

【질의】

먼저 소득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규정, 즉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규정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토지 취득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의 제한된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3호 규정은 “취득시기의 제한이 없이 공익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으로써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된 사유의 기간은 사업용에 공한 기간”으로 보고 있음.

동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그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의 비사업용 또는 사업용에 공한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기예규(서면4팀-2283)가 있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진행중인 토지는 일단 건축허가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은 사업에 공한 기간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도로 제3호는 그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기술(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호∼제12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있어서 ①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금지”와 ②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구분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비록 환지중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건축이 제한된 토지) 그 후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8호의 기간은 사업에 공하는 기간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957, 2006.04.13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