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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2:1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E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제물포매매단지 방면에서 제물포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 지역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4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9 경 위 장소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증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추가분석)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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