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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초과지출액 계산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9 | 조특 | 2007-10-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9(2007. 10. 31)

세목

조특

요 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을 적용시에 동일한 위탁연구기관에 새로운 연구과제를 처음으로 부여하고 위탁연구비가 지출된 경우,

-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시에 동일한 연구기관에 대해 과거에 지출되어 연구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처리된 위탁연구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해당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맺고 위탁연구비를 1999년 이래로 매년 지급하여 왔으며, 이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함.

- 당기부터는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을 위해 동일한 위탁연구기관에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처음으로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위탁연구비(이하 “쟁점위탁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하며, 이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코자 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용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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