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조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의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90 | 국조 | 2000-06-29
문서번호
재국조46017-90 (2000.06.29)
세목
국조
요 지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지만, 단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의 경우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 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회 신
1.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이 페루에서 세법상 상호면세가 보장되어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는 것임.2. 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이와 같은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주한 페루 대사관은 외국항행과 관련된 법인세 면제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시행상황을 문의해 왔는 바, 외국법인 소유 선박의 화물운송, 임대, 전세로 인한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면제해 줄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현재 우리나라 회사 소유의 배가 페루회사에 임대되어 소득이 발생하였고 동 회사는 현지에서 이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를 신청중인 바, 페루 조세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한국의 세금 면제 여부에 따라 동건에 대한 면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