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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95 | 소득 | 1993-08-17
문서번호

재일46014-2495 (1993.08.17)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2486, 1992.10.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 소재 건물을 1988년 10월 대금 51,200,000에 매입하여 건물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바 토지(약6평)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일반등기가 정지도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1992년 11월 23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등기를 필하고자 매도자 한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서류를 재교부 의뢰하였으나 매도자는 현시점을 매매행위로 계산하여 지가상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약 \45,000,000이 부과 될까봐 서류 교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인은 매매행위는 1988년 10월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서울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일반등기를 정지시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였는바 지금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 매도자에게 양도세 부과는 1988년 10월을 매매행위로 기준하여 소급적용 부과하는지 아니면 매도자 주장대로 현 지점을 매매행위로 기준하여 매매대금은 \51,200,000 (건물대금포함)인데 양도세를 약 \45,000,000을 부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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