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부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12 | 부가 | 1998-12-21
문서번호
부가46015-2812 (1998.12.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예시하고 있는 기 질의ㆍ회신문(부가 22601-593, ’87. 3. 31)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22601-593, 1987.3.31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593, 1987.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