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080 (2001.11.26)
세목
조특
요 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 요지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H/W와 S/W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관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이넙,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한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