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15 2014노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중인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