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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받던 법인을 합병한 법인의 잔존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15 | 조특 | 1995-07-03
문서번호

법인46012-1815 (1995.07.03)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설립 등기후 2년 이내인 법인(갑)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을)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의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합병후 존속법인(갑)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 이내인 법인(갑법인)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을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의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ㆍ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이내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을)을 1995.05월 흡수합병하였음

○ 피합병법인(을)은 1993.10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변경등기를 한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질의1] 이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갑)이 피합병법인(을)의 잔존증자소득공제기간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합병후 존속법인(갑)이 증자소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매월말일 현재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타법인주식 취득등의 잔액이 피합병법인(을)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제45조 제1항 【증자소득공제】

○ 통칙 2-15-8...55 【합병법인의 설립일】

○ 통칙 2-15-9...55 【증자소득공제의 승계】

○ 통칙 2-15-8...55 【합병법인의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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