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 기타 | 2005-09-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2005.09.08)
요 지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임
회 신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 2005.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