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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59 | 부가 | 1998-12-16
문서번호

부가46015-2759 (1998.12.16)

세목

부가

요 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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