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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계산 방법 및 임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79 | 법인 | 1998-02-03
문서번호

법인46012-279 (1998.02.0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1.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추계액계산 방법

2. 임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규칙 § 13

④ 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7. 3. 29 단서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75. 3. 3 개정)

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사여 지급한 때 (97. 3. 29 신설)

○ 2-6-7…13【퇴직금추계액의 범위】

영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306, 97.12.17외 다수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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