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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신청서를 이용하여 결산재무제표를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675 | 국기 | 2003-04-21
문서번호

서삼46019-10675 (2003.04.21)

세목

국기

요 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재무제표증명’은 2000년 7월부터 발급이 폐지된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580<2001.06.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민원서류신청서를 이용하여 ‘재무제표증명’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2. 상기 사항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재무제표를 복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9-11580(2001.06.18)

【 ‘법인세신고서 등’ 에 대해 ‘당해 법인의 위임장’ 을 받아 복사의뢰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질의】

본인은 비공개법인의 실지 주주(지분율 20%)이며 등기부상에도 물론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1년에 한번씩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수년동안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음.

그러나 대표자 1인이 경리와 함께 모든 수입지출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주주총회등은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주주총회를 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모든 결산 및 세무신고 내용조차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매년 3월중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01. 3.에 기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주주인 본인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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