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쌍방 모두 공유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주택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현물분할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