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의 과세소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442 | 소득 | 1999-12-04
문서번호
소득46011-442 (1999. 12. 4.)
요 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회 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