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2007. 9. 중순경 마산시 D, E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2개 층 전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분양하여 건물신축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사업(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라 한다)’을 위임받고 그 무렵 건설업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C의 동생인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위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신축건물의 1개 층 전체와 구 건축물 명도시 소요된 비용의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사업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같이 2007. 11. 14.경 창원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C가 피해자에게 토지를 제공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1층, 4층, 9층 전체를 피고인과 C에게 넘겨주면 토지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되, 피해자가 구 건축물 명도시 소요된 비용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2007. 12. 20.까지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나, 사실 원래의 토지소유자들이 세입자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 피고인과 C에게 사업을 의뢰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축물 명도에 소요한 비용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 건물명도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1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