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금융회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92 | 양도 | 1996-10-23
문서번호

재일46014-2392 (1996.10.23)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중 금융회사의 비상장된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금융회사의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실제가액이 현저히 많을 경우 자산을 재평가하여 주당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