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용으로 무상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62 | 부가 | 1997-07-30
문서번호
부가46015-1762 (1997.07.3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상품의 일부를 자기사업의 홍보를 위한 시식용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상품의 일부를 자기사업의 홍보를 위한 시식용으로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2. 또한 이 경우 수입시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연수생들에게 그들의 고유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 당사는 인도네시아 산업 연수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부근의 소매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한 제품을 판매점주들에게 무상으로 시식테스트를 하고자 하는데,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과세 또는 비과세의 여부
2) 당사에서 수입한 제품의 용기가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 수입시점에서부터 파손된것도 있고, 또한 국내에서 운반 과정에서도 파손될 경우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