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02:1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층 화장실에서, 지인인 D이 피해자 E(23세)가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누가 여기서 토를 해"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막이를 차고, 이에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D을 쳐다보자 이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인근 주점에서 위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장소로 달려가 D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후 피고인과 D은 현장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조회 내역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기록 2권 제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